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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횡령죄 및 절도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4.

 

횡령죄 및 절도죄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횡령죄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죄입니다. 횡령죄는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며, 다른 이의 재물만 횡령의 객체로 가능하며, 재산상 이득은 제외됩니다. 보관은 재물에 관한 사실적 지급이나 법률적 지배를 일컫습니다. 즉, 동산에 대해 시장이 그 권한 아래 있는 시의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 은행에 맡겼을 때에도 시장은 보관자가 되고,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따로 있어도 그 보관자가 됩니다. 창고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예금을 할 때에 보관이 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때 보관은 위탁임무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꼭 계약 등을 통해 위임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횡령은 본인이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횡령하는 것인데, 횡령의 태양으로는 소비나 보관 중 예금인출 및 임치물의 매각, 차용물의 질입이나 압류, 은닉 등이 있습니다. 가로채는 행위 즉 영득의사는 본인이 영득하려는 의사만이 아니라, 제3자에게 영득하려는 의사도 적용됩니다. 마을 공동의 자금을 보관하는 이장이 그것을 마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기타 경우에 사용했을 때 혹은 사원의 집기를 주지가 사원을 위한 일로 매각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 적용이 안 됩니다. 횡령죄는 친족이나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면 특례 사항을 통하여 형법 제344조 규정에 따라 횡령죄에 준용되지만, 이는 재물의 소유자 및 위탁자 양쪽이 범인의 친족일 때 가능합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횡령죄성립요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로챔으로써, 즉 불법으로 영득하여 일으키는 범죄를 뜻합니다. 영득행위설은 판례로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며, 과실범이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재물의 보관이나 피의자의 업무에 따라야 하며, 사회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하던 일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것을 보관하는 일이 업무의 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1) 다른 이의 재물을 적법하기 점유 및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며, 2) 부동산명의수탁자와, 3) 명의신탁 된 토지의 보상금 수령자, 4) 수표의 할인의뢰를 받은 자 등입니다. 횡령죄의 횡령 행위로는 1) 소비횡령과 2) 과대횡령, 그리고 3) 착복횡령과 4) 매각횡령, 5) 예입횡령 등입니다.

 

 

 

 

 

 

절도죄
절도죄란 다른 이의 재물을 가로재는 범죄인데, 객체는 재물이고 재산 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재물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로서 본인이 아닌 자의 소유에 적용됩니다. 본인 소유인 재물을 빼앗을 경우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집행 상 보관물 무효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어야 하므로, 본인 점유의 재물이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게 절도죄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견 대입이 발생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혹은 동거친족, 호주, 가족 등은 배우자 간의 범행 혹은 미수범이라면 형을 면해주고, 기타 가족 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을 때 공소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처벌 절도죄성립요건
절도죄는 저지르는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절도죄는 재산죄에 적용되며 구분 짓자면 재물죄, 영득죄, 탈취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 사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택시에서 본인의 소지품을 놓고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손님이 택시를 타려다 그것을 발견하고 가져갔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등 usb, 디스켓에 저장하여 출력물로 가져갔다면 피고인이 가져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새롭게 만든 문서이므로, 회사의 문서라 보기 어려워 절도죄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 사례)
결혼식에서 신부 측 축의금 접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자 이를 받아 간 원심 판시와 마찬가지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는 신부 측에 주는 것이고, 피고인이 처분을 주는 게 아니므로 이것이 피고인이 준 것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부 쪽 접수 측에 교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것을 가져간 점은 신부 쪽 접수대의 점유를 침해하여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절취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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