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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죄성립 과실치사죄 및 강도살인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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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성립 폭행죄처벌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관한 위법적인 유형력 행사이며, 이로 인해 꼭 상해가 발생하진 않아도 됩니다. 폭행죄가 적용되는 사례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든지, 손으로 밀어서 떨어지게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구타하지 않아도 멀리고 무엇을 던져 맞춘다든지 등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폭행죄는 저지른 사람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견에 반대하여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과실치사죄
과실치사죄는 과실에 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필요한 객관적 주의를 위반해 과실을 통하여 타인을 죽게 만든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타인을 죽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며, 폭행을 저지를 때 고의가 있었다면 폭행치사죄가 적용됩니다. 형법에 의하면 과실치사죄의 처벌은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7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과실치사죄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중과실치사죄는 형이 가중되기도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강도살인 · 치사죄
강도살인 및 치사죄는 강도가 사람을 살해 및 치사하여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도살인 및 치사죄는 강도가 범행을 저지르며 잔혹한 살상행위를 수반하는 사례가 많아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나 고의가 없이 치사를 저지르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강도살인죄와 강도치사죄를 합해 규정지었지만, 강도살인죄는 성격상 고의범이며, 강도치사죄는 결과적으로 가중범입니다. 즉, 후자에 대한 치사 발생은 예견이 없는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야 하므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재산권 외에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강도죄 및 살인죄는 결합범인데, 이의 주체는 강도범인입니다. 살해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치사는 고의성 없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살해나 치사는 꼭 강도의 수단인 폭행을 통해 발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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