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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존속살해죄소송 존속살인미수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4.

 

존속살해죄소송 존속살인미수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존속살해죄,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죄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존속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거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하며 예비 및 음모에 가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법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말하며, 사실상 부부관계 즉 법률혼 관계에서의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인 경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직계존속을 사망케 했으면 이는 일반적인 살인죄에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친자가 아닌 양자가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도 존속살해가 되고, 양자가 친부모를 살해하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판례의 경우에는 친부모와 친족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존속살해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라지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살해를 저지를 당시 가해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없을 때 살인을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적 살인죄에 적용됩니다.

존속살해죄는 일반적인 살인죄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아닌 가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살해 했다는 점에서 사회윤리에 크게 부정적인 행위라고 여겨지는 까닭으로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존속살해위헌일까?
존속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죄 보다 형을 가중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은데 이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국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그러합니다. 존속살인의 사례로는 존속이 가혹하게 행동하여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든지, 영아살인의 경우에만 형을 가중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의 예가 있습니다. 존속살해가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1) 국민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의 내용은 국민이 법 앞에 차별을 받지 않는 다는 대원칙을 표시한 것이며, 모든 사람을 항상 차별대우 하진 않는다는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2) 형법에서 존속에 관한 범죄에 대해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비윤리적 행동, 즉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고금동서를 불문해 인정되는 인륜을 대본하는 것이라는 점

3) 존속살해죄는 비윤리적인 행태에 그 본질이 있으며 존속이 크게 보호되는 점은 반사회적 이익에 불과해 본죄를 위헌이라 할 수 는 없으며, 존속살해죄가 살인행위를 실행했을 때 법적으로 존속관계임이 존재한다면 만족하며, 그 사건이 발생한 때에 존재하는 것을 요구하진 않는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영아살해죄
영아살해죄직계존속이 분만 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이나 인신매매,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임신을 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 영아살해죄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아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살인죄에 비해 그 형이 가볍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영아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출산에 의해 심신의 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라고 판단하여 그 책임이 감경된다는 데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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