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생신결정1 구속적부심사 - 형사변호사 형사소송 구속 법률상담 구속적부심사 > 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구속 법률상담 구속적부심사제도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해 법원이 구속이 마땅한지 심사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은 형사 피의자를 석방한다는 데 있어서 피고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보석제도와는 차별성을 가집니다. 법원이 심사한다는 데 있어 구속된 피의자 석방을 의미하는 구속취소와 다릅니다. 인식구속에 있어 사전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영장발부에 관한 재심사할 수 있는 발판을 줌으로써 인신보호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사람은 구속영장에 관하여 구속된 피의자 및 변호인, 법정대리인 그리고 배우자와 그의 가족 등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이유.. 2013.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