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무심사제도1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는 현행범 혹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검거 되었을 때, 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안 미루고 피의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기타 경우를 빼면 피의자 심문은 구속영장청구 다음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증거에 관하여 구속영장발부를 해 피의자 심문을 하도록 합니다. 피의자가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적용이 불가한데,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판사가 피의자 혹은 변호사에게 심문 할 날짜와 장소 등을 말하고, 검사가 그 날에 피의자를 법원에 서게 하여 의견을 말하도록 합니다. 변호사를 둘 여건이 안 되는 피의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