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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2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란? 기소중지란, 범인의 소재 등의 불명할 경우 피의자의 해외여행이나 심신상실 및 질병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이는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 재기하면 종국처분할 것을 예정한다는 것에서 특별합니다. 기소중지를 쉽게 설명하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소중지는 넓게 보았을 때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기소중지를 할 때 피의자가 지명수배 해 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적습니다. 기소중지가 결정됐을 경우에는 여러 차례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졌나 확인해보.. 2013. 9. 16.
공갈죄 공갈협박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 공갈협박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란?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해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재물교부를 받게 하여 이익을 얻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을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은 채무면제 혹은 노무 제공 등을 뜻합니다. 공갈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는 수단으로 이어지는 협박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의를 불가능 하게 하고 억압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협박 내용 즉, 해악의 종류에 한계를 두지 않고 사실의 진위여부 및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갈죄에서 해악통고의 상대방 측은 피공갈자나 친척 등에 제한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가해행위 역시 무방합니다. 공갈을 하는 방법 중에는 폭력 또한 적용.. 201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