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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3

무기징역 판결, 경합범 형 면제 여부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무기징역 판결, 경합범 형 면제 여부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무기징역 경합범, 형 면제 가능할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혹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나타냅니다. 무기징역 형사사건에 관련한 경합범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 대구고법 2013. 6. 19. 선고 2013노83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 2014. 1. 13.
뇌물죄,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뇌물죄 >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 법무법인 로시스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법원판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2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10조 제5항의 규정 내용처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2013. 12. 24.
뇌물죄와 뇌물수수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뇌물죄 뇌물수수죄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뇌물죄에 대하여 뇌물죄에서의 직무란 법에서 정한 직무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밖에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치 않는 것이어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를 말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이에 소관 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서 금품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나 수수 받을 것 등을 갚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면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며 공무원..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