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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무기징역 판결, 경합범 형 면제 여부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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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경합범, 형 면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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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혹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나타냅니다.

 

 

 

 

 

무기징역 형사사건에 관련한 경합범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 대구고법 2013. 6. 19. 선고 2013노83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으며,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 제기 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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