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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기죄성립요건 -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by 법률도우미 201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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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뇌물수수죄

형사소송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사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 등에 허위사실 혹은 부정한 명령을 통해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사례에 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갑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회사에 대한 고의적인 부도 준비 사실 등을 숨긴 채 갑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으로 기소된 사례

 

2013. 11. 28. 선고 2011도7229 판결에 의하면, 위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며,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 금액이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강제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수 시기와 재산상 이익 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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