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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폭행 사례, 성폭력범죄처벌법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4. 1. 14.

 

성폭행 사례 및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법 > 법무법인 로시스 > 형사변호사

 

 


 

 

"성폭행 처벌"

성범죄 사례 및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함께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신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규정이 준용되며, 특정한 성폭력범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에 관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될까?

 

 

   판결) 013. 7. 25. 선고 2013도6181, 2013전도122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보다 부착명령청구 요건 및 부착기간 하한 가중 요건을 완화⋅확대하고, 위 법 부칙은 제2조 제2항에서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법 시행 전에 18세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위 법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위 법 부칙은 이와 달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하도록 한 위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고, 그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소급적용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위 법 부칙에서 일부 조항을 특정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둔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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