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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보호법 - 성범죄 형사보상

by 법률도우미 2014. 1.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보호법 > 성범죄 형사보상 > 법무법인 로시스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형사보상

아동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부터 그들을 보호,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 영업행위 등은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은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일 때에는, 그 밖에 신상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및 성범죄 사례와 관련한 형사보상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이는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미결구금일수의 기간, 청구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구속 사유 및 구속 필요성, 대상 무죄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송절차 전체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의 전부를 제한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을 산정할 때 전체의 10% 범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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