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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인천변호사, 성추행성폭행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4. 2. 12.

인천변호사 > 성범죄고소 > 인천법률상담

 

 


 

 

 

성추행 및 성폭력 법률상담

'인천변호사 형사소송'

 

 

인천변호사, 성추행법률상담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 형사법률팀은 각종 형사사건에 대하여 의뢰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폭행죄, 배임죄, 사기, 상해, 뇌물 및 갈수록 늘어나는 아동성범죄와 성추행 성폭행 등에 대하여 인천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법무법인로시스는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인천최대로펌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고루 갖춘 인천변호사들이 영역별 인천법률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범죄에 관한 형사소송 사건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 로시스 인천법률상담
형사소송사건으로 인천법률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성폭력범죄 및 성추행 등 형사고소로 인한 어려움을 로시스 인천변호사로부터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에 대해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성범죄 및 폭행, 상해, 배임, 횡령 등 각종 형사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천최대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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