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1 사기죄성립요건 -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사기죄성립요건 >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 법무법인 로시스 사기 및 뇌물수수죄 형사소송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사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온라인 등에 허위사실 혹은 부정한 명령을 통해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받습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 2014.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