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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공소시효2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 형사변호사 > 법률상담 기소중지란? 기소중지는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구비된 공소조건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검사가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수사중지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중지는 공범을 미검거하거나, 중요한 참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피의사건을 파헤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국내에 있지만 소재지가 명확치 않을 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면 지명수배범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출국금지를 할 수도 있고 검사가 기소중지를 내린 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이를 해소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를 내렸지만 바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범인이 어디에 있는지.. 2013. 9. 26.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란? 기소중지란, 범인의 소재 등의 불명할 경우 피의자의 해외여행이나 심신상실 및 질병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이는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 재기하면 종국처분할 것을 예정한다는 것에서 특별합니다. 기소중지를 쉽게 설명하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소중지는 넓게 보았을 때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기소중지를 할 때 피의자가 지명수배 해 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적습니다. 기소중지가 결정됐을 경우에는 여러 차례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졌나 확인해보..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