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물죄14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과 구속적부심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구속영장이란? 구속영장이란 피고인 혹은 피의자를 어떤 장소에 구인하는 영장입니다.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합니다. 구속영장에 기재할 내용은 피고인 혹은 피의자의 이름과 주거 및 어떤 죄를 지었는지 쓰며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인치구금 할 장소 등을 적습니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성명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하며. 주거가 불분명할 시에 기재 생략도 가능합니다. 구속기간으로는 사법경찰관은 10일 이내이며,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 받은 날로부터 10일입니다. 하지만 수사가 지속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구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3. 9. 5.
뇌물죄와 뇌물수수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뇌물죄 뇌물수수죄 > 형사소송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뇌물죄에 대하여 뇌물죄에서의 직무란 법에서 정한 직무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직무,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밖에도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치 않는 것이어도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하는 일체를 말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이에 소관 하는 직무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직무 대상으로서 금품이나 기타 부정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나 수수 받을 것 등을 갚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면 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어 필요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들며 공무원..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