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설정1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가처분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가처분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는 부동산 거래 할 때에 매수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처분을 금하게끔 등기부에 금지하는 목록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 및 타인에게 빌려 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 시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인수 이전에 판 사람이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되팔고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신청을 통하여 그 명령에 의해 판 사람이 부동산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하게끔 등기부에 금지 목록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양도 및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한 처분행위 금지 같은 조항이 기재되므로,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2013.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