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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가처분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2.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가처분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는 부동산 거래 할 때에 매수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처분을 금하게끔 등기부에 금지하는 목록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 및 타인에게 빌려 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 시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인수 이전에 판 사람이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되팔고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신청을 통하여 그 명령에 의해 판 사람이 부동산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하게끔 등기부에 금지 목록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양도 및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한 처분행위 금지 같은 조항이 기재되므로,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권설정 등의 행위가 불가합니다. 또한 금지목록을 어기고 타인을 속여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처분등기를 해둔 사람이 소송을 하여 본인과 매매계약을 한 다음에 설정된 등기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입 한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바로 가처분등기를 해야 소송을 할 때 어렵지 않게 승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임대차 및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등기부에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전에 매입된 부동산을 다시 살 가능성이 있는 까닭입니다.

 

 

 

 


가등기가처분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시에 산 사람이 등기를 끝내기 전에 판 사람이 또 다른 제3자에게 파는 행위를 저지르면 문제가 됩니다. 이때에는 본래 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원래 산 사람이 가등기가처분 명령을 신청하면 그에 따라 다시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등기부에 처분금지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가등기를 할 사람이 가등기 하고 상대의 동의가 없다면 법원에 상대가 가등기를 한다는 가처분명령신청을 통해 부동산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가등기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법원에 가등기권리자가 신청하도록 하며, 부동산취득 혹은 타인에게 빌린 부동산을 돌려받거나 산 사람이 등기를 하기 전에 판 사람이 타인에게 되파는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동산에 권리를 지닌 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부동산처분을 불가 하는 본인의 권리보호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하고 나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가처분등기를 한 사람이 소송하면 승소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금액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입장이나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등기부에 이러한 사항을 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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