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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5.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그 주택을 사용하며, 주택 모두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임대차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에 의하면 전세권의 목적을 부동산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일시금으로 주택 금액의 5할~7할을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며 세를 주는 사람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임대, 전세가 불가능합니다. 세를 주는 사람 즉,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바로 지급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가 민법에 의해 전세권의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경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등기를 했을 때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가 없이 전세권 설정이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 및 입주, 전입신고의 조건을 갖추는 것과 유사한 효력을 지닙니다. 확정일자는 그 날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공신력을 지닌 기관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 번호를 계약서에 쓰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마친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가 없이 전세권의 양도 및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 받았을 상황에서는 양도 및 전전세를 할 때에 꼭 임대인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하며, 확정일자를 받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적은 비용으로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에 확정일자의 보호를 받는 것은 일자 즉, 날짜를 받는 것 말고도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가 조건이겠지만, 전세권은 등기설정이 이루어지면 순위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결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에서 이겼을 경우 강제로 집행신청을 하면 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둔 임차인은 위의 과정 없이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이의 부동을 점유하여 사용하기 위해 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고, 등기를 해야 하는 이는 전세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이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을 하는데, 이 때 대리인이 변호사 및 법무사라면 대법원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사무원을 등기소에 가게 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세권 증감 청구권
전세권 증감 청구권이란, 조세 및 공과금 등이 변화가 있어 경제상황이 달라졌을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인상이나 인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 그 외 증감이나 사회경제변화에 의해 적절치 않은 상황에 처하면 추후를 위해 증감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기준에 따른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증액청구가 약정한 차임 혹은 보증금의 5프로를 넘지 못하고, 증액이 있는 후에 1년 안에는 불가하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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