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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4.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소송이라 불리는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주장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 것이 아니라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이 여러 개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 그 외의 것도 같이 관할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대해 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민사집행법 156조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았어도 배당표에 의해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소송으로 우선권이나 그 외의 권리를 실행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소송에 관하여 판결은 배당액에 관한 갈등이 있는 점에 대해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해 정합니다. 이를 정하는 점이 적당하지 않는다고 인지한다면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고 다른 배당절차를 거쳐 명하도록 합니다. 이의한 자가 배당이의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배당이의신청서
배당이의신청서는 배당이의소송에 있어 배당 기준 및 배당 내용에 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서식구성항목으로는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피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신청하는 이유와 신청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배당에 대해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을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배당이의소송 제기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면 배당액에 관한 갈등이 있다면, 배당을 받을 채권자 및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신청서는 상대방 채권자의 배당 할당에 인정할 수 없다면 이의제기를 하려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밖에 청구권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해, 갈등이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지위를 결정하기 위함이거나 현재 권리관계가 변경이 되면 당사가가 권리행사를 못해 이행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인 명령을 뜻합니다. 당사자끼리 거래가 원만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갖게 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해여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거치거나, 그것이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을 염려한다면, 기간 중에 채무자가 갈등의 대상인 부동산 처분 등의 법률적으로 변경사항이 있다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아도 본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힘듭니다. 가처분은 이를 대비해 갈등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잠정적 법률관계를 두어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방지할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양도 등을 거래할 때 한쪽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처분 제도가 이용됩니다. 그 종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본래 현재 상황으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의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는데,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을이 등기서류를 주지 않을 경우, 을은 아파트 가격이 오리면 그만큼 더 내리게 하여 계약이 종결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다른 이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갑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보전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본안소송을 내 판결을 받도록 합니다. 매수인이 이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 관련 정보 등이 충분하지 않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주 김씨가 임대료를 체납 중인 세입자 변씨에게 상가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제기를 하는 사이에, 세입자 변씨가 최씨에게 상가점유를 양도한다면, 건물 소유주 김씨는 최씨에게 별도의 명도소송제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를 하는 처분명령에 이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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