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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사해행위취소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4.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 사해행위취소 >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경매 낙찰, 임대차계약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등 “임대목적물 건물 등의 명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서 잔금 납부를 통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을 통해 이전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 낙찰된 경매부동산을 권한이 없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에 의해 강제퇴거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퇴거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신고를 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당사자가 법월에 나가 일종의 화해를 하는 것, 즉 합의를 하는 것을 뜻하고 조서를 작성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부동산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유효한 소유권을 가졌지만 채무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으면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을 하여 채무자, 전소유자, 점유자를 통해 그 부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지닌 임차인일 경우에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이 가능한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걸로 인정되면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자는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상속인, 일반승계인 등이며,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명령이 있을 시에는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채무자,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부동산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이를 위임이 가능합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민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로 집행을 하려도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손해 입힘을 알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혹은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전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채무자 혹은 타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여 채무자 재산의 회복을 통해 채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부동산 혹은 채권 양도를 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걸 인지하지만 이런 법률행위를 하고 채권자가 법원에 이에 대한 취소청구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하며, 이에 대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부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가져간 재산을 돌려받는 소송인 것입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우선 1) 채권자에게 채권이 있어야 하며, 2)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어야 되며, 3) 사해행위로 인한 재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4)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애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점을 알면서도 한 것이어야 하며(악의적), 5)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때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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