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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30.

 

임차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주택임대차보호 > 건설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얻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임차권은 사용하거나 수익이 가능한 권리를 갖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인이 본인 소유권에 부담이 가는 전세권 및 물권 설정을 해주는 일이 드물어, 부동산 임차등기는 대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임차인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권양도
임차권양도는 임차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임차권양도를 통해 임차인이 지위를 내려놓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 받아 임차인으로서 권리 및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임차인이 권리를 승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데 임차권양도를 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하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가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는 불가능 하며, 이를 알선할 시에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나 생업을 위해서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거를 옮기고 지금 살고 있는 시, 군, 구에서 기타 행정구역으로 주거이전을 통해 현재 거주지와 새로운 거주지 간의 거리가 40km 이상이거나 상속 및 혼인을 통해 갖게 된 곳으로 이전 및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머무를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권양도를 통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시에 그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이 어렵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계속 가지면서도 임대차건물에 자유로이 이사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집행에 임차인이 따르면 임차권등기를 끝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만이 신청 가능하며 관할법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소유의 등기 주택이나 건물에 관란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가 아닌 주택 및 건물일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서류 즉 건축물 대장 따위와, 임대차 계약 증서 및 신청 할 때 대항력을 얻은 임차인일 경우 임차주택 점유 날짜와 주민등록을 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할 때 우선변제권을 얻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공이 이루어진 날을 소명하는 서류와 공정증거 작성 및 확정일자가 새겨진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사실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체결 때부터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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