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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지상권 - 지상권설정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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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란?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을 갖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지상권을 1필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갖는 목적을 두는 권리입니다. 토지 사용을 본체로 하여 현재 공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멸실 되었을 경우에도 유효하고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위함인데 다른 이의 토지에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나 다른 이의 토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을 하지 못합니다. 지상물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및 수목에 한정됩니다. 공작물은 지상공작물을 포함하여 지하공작물 그리고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식물이며, 경작의 대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설정
지상권에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을 포함하여 지하공작물도 적용됩니다. 관습적으로 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대개 당사자끼리 계약을 통해 지상권이 설정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상권을 통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권자 보다 강하여 지주가 지상권 설정을 기피하는 이유에서입니다. 민법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을 갖는 것을 목적을 할 경우 30년, 기타 건물을 15년, 건물 외의 공작물은 5년입니다. 단축기간을 정할 때는 위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고, 계약으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위 최단 존속기간으로 적용합니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존속기간 안에 토지 임대가 가능하며,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사라지면 지주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물권적 청구권과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주지 않으면 지주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및 공작물을 갖기 위해선 지하나 공중에 일정범위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 할 권리를 구분지상이라 합니다. 상기한 지상권 존속기간 및 지상권소멸 청구권은 구분지상권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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