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부동산

증여 - 증여세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17.

 

증여 > 증여세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증여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다른 이에게 주는 의사를 보이고 상대방이 이를 허락하면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닌, 양쪽 의사 합치로 인해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이를 거절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
증여는 당사자 한 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에게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통해, 상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입니다. 증여는 전형적인 무상계약입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증여자는 특별한 점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 및 흠이 있어도 책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하자 및 흠을 미리 아는데 그걸 알리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 한도에서 매도인과 마찬가지로 담보책임을 집니다.

 


증여 증여세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측에 재산 수여 의사를 보이고 상대가 이를 허락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이 바로 증여입니다. 타인에게서 채무 면제나 인수 및 제3자의 변제를 받은 사람은 면제나 인수 혹은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약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 및 대가와 차액에 버금가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여겨 증여세부과대상이 됩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