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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차권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 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16.

 

임차권 > 부동산임대차 >임차권 > 변호사 법률상담

 

 


 

 

 

임차권이란?
임차권이란 임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청구 가능한 채권입니다. 부동산임차권 역시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대개 임대차 등기를 피하는 편이기 때문에 부동산임대는 등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입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대인은 사용이나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물건의 주인에게까지 이런 의무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임차권설정
임차권의 성격은 임대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하는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 및 수익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용익물권에 비해 대개 임차인의 지위가 약해서 특별히 건물이나 대지 같은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를 하는 때로부터 제3자 즉, 부동산에 대해 물권을 얻은 자 (매수인, 저당권자) 등에 관하여 효력이 생기고,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등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토지 건물을 등기한 것을 요건으로 쳐서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선박임대차는 임차인에게 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임차인의 지위 강화 현상을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합니다. 존속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계약 경신의 청구가 가능하며, 임대차의 기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경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가 불가능하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하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건물, 기타 공작물을 건설해서 자본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 회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통 민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 외 임차인이 방해제거청구권을 지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한데,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목적물 인도 후에는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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