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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전문변호사 와 함께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

by 법률도우미 2013. 5. 2.

"공사대금청구"

(추가공사대금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인천법무법인 - 법무법인 로시스] [건설.부동산 법무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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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서가 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

특히 기본공사계약서는 있지만 추가공사계약서가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건설공사에서 너무도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공사를 하였다는 증거 서류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해 준 사실은 있으므로 당연히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상식에 맞는 일이겠지요.

먼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입증서류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의 공사를 하였는지 그 공사한 부분의 가치가 어느정도 인지는

상당히 첨예하게 의견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이 얼마만큼의 공사를 하였는지를 증인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것이 입증된 후에는 그 공사가 어느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기성고 감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