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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지역권 - 지역권이란?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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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이란?
지역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본인의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토지용익물권에 해당하며 지역권에 있어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부릅니다. 편익을 주는 토지는 승역지라고 합니다. 지역권은 임대차계약이나 상린관계를 통해 목적을 이루지만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권설정은 토지소유자를 포함하여 지상권자와 전세권자 및 임차권자 사이에도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유상 및 무상 모두 적용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서 구별되어 존재하지 못하며 여기에 비롯된 권리로서 요역지의 처분과 이전하고, 요역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 양도하거나 권리를 위해서는 불가합니다. 요역지 모두를 위해 승역지를 다 이용할 수도 있고, 공유 및 분할을 할 때에는 관계자 모두에 대해 효력을 갖습니다. 지역권은 적극지역권과 소극지역권, 계속지역권 및 불계속지역권, 표현지역권, 불표현지역권으로 구분됩니다. 계속지역권, 불계속지역권과 표현지역권, 불표현지역권은 시효취득에 대해 구별에 대한 실익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는 것에 한정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권은 대개 설정계약에 의해 취득되고, 그 밖의 유언이나 상속, 양도 등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계약이나 시효취득은 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역권설정 특수지역권
갑지의 편익을 위해 을지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 지배하거나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이 바로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통행지역권, 인수지역권이나 용수지역권이 대표적임) 요역지의 관말이나 일조를 위해 승역지의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는 관망지역권이나 일조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설정되는데, 관습상 지역권이나 시효에 의해 취득하는 지역권도 존재합니다.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지역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지역권은 지상권자 역시 취득 가능합니다. 어떤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 관계로 각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초목 및 야생물이나 토사의 채취, 방목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으면, 민법상 지역권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해 이전하고, 요역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목적이 되지만, 요역지와 구별하여 양도 및 기타 권리를 위해서는 적용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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