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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점유권 - 점유권성립요건 건설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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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이란?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사람이 갖는 물권으로서 점유란 소유권 혹은 지상권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리가 없어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점유라는 데 의거해 인정됩니다. 즉, 점유권은 실질적인 지배 효과가 사라지면 소멸되는 것입니다. 점유권이 갖는 효과는 점유권의 취득 및 소멸을 통해 점유권을 양도하거나 점유자의 실수 및 점유자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점유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이는 다른 물권과 마찬가지로 물건의 지배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 상태를 우선 권리를 통해 보호하여 교란을 금지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점유권의 소송법상 효력

효력1)
점유권은 소유권이지만 임차권과 같이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입니다. 즉, 점유물에 대해 행사를 하는 점유권은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절도한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정당한 점유로 추정되어 도둑맞은 사람이 본인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도둑의 점유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효력2)
다른 사람의 동산을 평온하게 양수한 사람이 선의로 동산을 점유했다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바로 동산의 소유권을 얻는다는 것의 공신력을 갖습니다. 즉시취득이나 선의취득이라 부르는 이것은, 잠깐 동안만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소유자로  생각하고 거래를 해, 그 거래를 한 사람이 보호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효력3)
점유자는 점유를 방해 받을 우려가 잇을 때에는 물건의 반환 혹은 방해를 사라지게 하고, 방해 예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점유보호청구권이라 합니다. 그 외 동산물권변동 효력발생요건 및 취득시효와 자력구제권, 과실취득권 등의 힘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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