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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 아파트부동산변호사 > 법률상담

 

 


 

 

 

소유권이란?
소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합니다. 재산권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며, 사유재산제이고 사적 가치와 관련됩니다.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둘 다 지배하는 전면적 성격을 지니며,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및 처분하는 것을 넘어 혼일성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을 받아 제한물권이 사라지면 기존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격 또한 지닙니다. 존속기간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항구성을 가집니다. 소유권자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잇는데, 이 때 목적물에 의해 나타나는 과실 등을 얻어 사용가치를 실현하고, 처분이나 소비 등은 양도나 담보제공을 통해 교환가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은 범위 안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지만, 지중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이 닿지 않는 광업권 객체로서 국유에 적용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는 아파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바꾸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만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 행위를 통해 의한 것과 규정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매, 증여, 사인증여와 재산분할 및 양도와 담보, 교환, 계약해지 등에 의하고 후자는 공익사업에 의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자산유동화에 대한 유동화자산 양도의 설정이나 상속, 경매 등의 사유를 근거로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우선 매매계약서를 검인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쓴 계약서를 관할 부동산의 시, 군, 구의 토지관리과에 가서 검인을 받습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서 원본 2통과  사본 2통입니다. 그 뒤 검인계약서에 인지 첨부를 해야 하는 데, 부동산 권리 발생이나 소멸 및 변경이 되면 증서에 관한 인지세를 냅니다. 검인계약서에 관한 인지세 납부와 인지 첨부를 하셔야 하는 데, 우체국에서 매입한 금액에 따라 구입이 가능합니다. 납부영수증과 영수필 및 확인서 등을 수령해야 하는 데, 시, 군, 구에서 매매계약서를 검인 받아 부과를 전담하는 곳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등록세를 내면 영수증과 확인서 1통, 통지서 1통을 받는 데, 영수증 확인서와 통지서는 부동산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해야 하는 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관세표전에 맞는 금액을 초과할 때 주택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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