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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건설부동산 변호사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0.

 

명도소송 > 명도소송절차 강제집행 > 건설부동산 > 변호사법률상담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경매 시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신청을 기간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6개월 내) 경과하거나 채무자 혹은 소유자, 점유자 등이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하여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뜻합니다. 명도소송제기권자는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의 상속자나 합병회사와 마찬가지인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고, 명도소송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다르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판결이 되면 집행문이 나오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해 강제로 집행을 통하여 부동산의 점유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은 경매를 해서 부동산을 낙찰 받은 뒤에 대금을 내고 6개월이 경과했지만,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부동산의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건물을 비워 줌으로써 즉, 부동산 명도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승소 판결 즉,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소송장
명도소송장은 부동산 이전을 위해 매수인이 소송 제기를 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구성항목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 및 주소지, 청구취지와 원인 그리고 입증방법과 첨부서류, 날짜, 원고의 서명 등입니다. 명소소송장은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를 위해 작성하는 것인데, 이를 기재할 때에는 소송청구의 원인과 취지를 밝혀야 하며, 이것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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