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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지상권설정계약 및 소멸청구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15.

 

지상권설정계약 및 소멸청구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지상권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갖게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지상권이 1필지 부분에 설정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갖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토지 건물을 사용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상물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에 한정됩니다.

 

 

 


지상권 설정계약서
지상권 설정계역서는 지상권자와 지상권절정자 사이 즉, 갑과 을이 지상권설정에 대해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갑과 을의 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 내용이며, 지료 지급 날짜와 존속기간 및 지상권 소멸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조항을 세심하게 살펴 본 후에, 당사자 각자의 서명을 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멸청구
소멸청구는 지상권 설정자 또는 전세권 설정자가 그 내용에 관하여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물권 행위를 말합니다. 소멸청구가 가능한 권리를 소멸청구권이라 하는 데, 이는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여 법률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형성권에 속합니다. 소멸청구권은 민법에 의하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가 2년 넘게 지료를 주지 않을 경우, 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토지 건물이나 수목이 정당권의 목적이라면 저당권자를 상대로 소멸청구를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 소멸청구권의 보장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정지상원은 당사자 끼리 지료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지료 결정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지급에 대한 지체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지상권 소멸청구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설정계약이나 그 목적물의 성격에 의해 정한 법에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소멸청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유치권은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할 때 소멸청구가 가능하며, 유치물 금액이 채권액과 비교하여 과할 경우에눈 채권액 만큼의 가치를 지닌 담보제공을 하면 되고, 해당하는 유치물에 대해 이해관계를 지닌 채무자 혹은 유치물의 소유자는 그 만큼의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 유치물 소멸청구에 대한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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