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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 저당권이란? - 아파트건설부동산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23.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 저당권이란 > 아파트건설부동산 법률상담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저당권의 하나로써 채무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계약하는 등 불특정 채권을 한도 금액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뜻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 역시 효력을 잃는데, 근저당권은 특정 범위에 적용되는 피담보채권을 규정하면 그 채권이 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이후에 해당 채권이 재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채권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됩니다.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은 지속적 거래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채권을 미래 결산기에 일정 금액 안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설정을 하는 저당권입니다. 이는 저당권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담보채권이 이후에 증감하거나 변동하면 불특정 채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채무가 없다 하더라고 저당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한 번 적용된 채권변제가 이루어져도 차 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승격하지 않는 다는 부분에서 다른 점을 보입니다. 이를 설정 시에는 근저당이라는 것과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해야 합니다. 거래가 끝나면 종결되며, 채권액이 결정되면 근저당권은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효과는 일반 저당권과 마찬가지지만, 채권액이 많다 하더라도 약정이 된 최고액을 넘는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근저당권은 상거래 하는 측에서 상품을 받는 계약이나 지속적인 어음 할인으로 계약을 할 때 상대에게 본인의 부동산을 근저당 하여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에는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나타나는 부대비용담보대출의 경우에 근저당설정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대비용의 등록세와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그리고 인지세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대출금의 0.6~0.7퍼센트이며, 1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70만 원 내외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근저당이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인데,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물을 저당시켜 놓은 채권자가 담보에 관한 다른 채권자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설정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융자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은행 등으로부터 금융기관이 담보물을 살펴본 후 근저당 설정을 하고 난 후 융자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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