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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2

공사대금 채권자 외부감사활동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공사대금 채권자 외부감사활동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 민사사건 공사대금 채권자 외부감사활동 법원판례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감사인은 채권자와의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기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채무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2013. 12. 23.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 변호사 칼럼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유의할 점 안녕하십니까. 로시스의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특히 금전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판결문과도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공정증서를 통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공증제도를 활용하고, 또 법원 앞 공증사무실 역시 이러한.. 201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