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스기업회생1 기업회생절차 - 인천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절차 > 인천기업회생변호사 법률자문 > 법인회생 기업회생변호사 기업회생절차 법률자문안내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기업회생전문센터에서 기업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 전 절차 보전처분 및 예납명령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기업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업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일체의 차재, 재산의 처분, 금전채무의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보전처분과 동시에 회생절차비용에 대한 예납을 기업에게 명령합니다. 포괄적금지명령 법원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등의 이유로.. 2014.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