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1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법원판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된다. 각종 민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 2014.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