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각대금2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에 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법원판례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 2013. 12. 20.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사해행위취소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명도소송 > 부동산인도명령 > 사해행위취소 > 건설부동산 변호사상담 경매 낙찰, 임대차계약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등 “임대목적물 건물 등의 명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서 잔금 납부를 통해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을 통해 이전 소유자, 채무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등 낙찰된 경매부동산을 권한이 없지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시킬 수 있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관에 의해 강제퇴거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명도소송은 명도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퇴거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신고를 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궁.. 2013.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