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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8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 아파트건설법률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 법원판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 2013. 12. 24.
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_로시스 변호사 중고자동차매매 차량엔진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청구_로시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시스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차량의 주요 부위 즉, 엔진 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 중고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성능 및 상태를 고지 받습니다. 이후 위 기록부와 다른 내용이 차량에서 발견될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 및 위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증기간이 대체로 중고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201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