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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2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매매계약, 아파트건설법률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법률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부동산매매계약 법원판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 2013. 12. 24.
지급명령 이의신청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받았을 때 대처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받았을 때 대처방법? > 로시스 법률상담사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서류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 A. 답변 법원 또는 검찰청 등으로부터 공문서를 송달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공문서의 내용을 차분하게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서에는 그 이의신청 등의 처리방법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리 기간을 유의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상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일방적 서면심리에 의해 발하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급명령.. 201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