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장1 명예훼손죄 - 법률내용 및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민사소송 > 법률문제 변호사상담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어떠한 사실을 통해 혹은 허위적 사실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이 진실일 경우 명예훼손을 범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을 범했다면 가중처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 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로서 오직 공공이익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 곧,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고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기타 단체도 해당됩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 201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