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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명예훼손죄 - 법률내용 및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16.

 명예훼손죄 > 민사소송 > 법률문제 변호사상담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어떠한 사실을 통해 혹은 허위적 사실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사실이 진실일 경우 명예훼손을 범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을 범했다면 가중처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 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로서 오직 공공이익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에서 명예는 외부적 명예 곧,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고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하여 기타 단체도 해당됩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통해 사자의 명예훼손을 함으로써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친고죄이며 고소권자가 사자의 친족이나 자손이라 합니다.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5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 법률내용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는다던지, 그 남자는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던지 등의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퍼트려 타인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손상케 하는 것이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만한 상태를 뜻하며, 불특정의 인원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고 다수일 경우에는 특정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데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뜻하며, 이로 인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법정문제로 이어져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주의할 사항은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은 진실을 지적하는 죄로써 구분되지 않는데 반하여, 생존자일 경우에는 지적된 사실이라도 진실일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생존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부정행위 적발이나 공익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이해관계 목적을 위한 행위) 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 기소가 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사실은 공익의 이해관계가 적용되는 경우 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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