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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 - 민사소송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8. 1.

지급명령신청방법 >  지급명령신청서류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안 갚은 채무자로부터 재산 등을 집행하기 위해선, 확정판결 등의 채무 명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소송은 어렵고 비용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빠르고 쉽게 채무명의를 얻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해당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각하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통해 송달하는데, 채무자는 송달 받은 다음 2주내에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의신청을 안하면 지급명령확정이 됩니다. 하지만 2주내 이의신청을 한다면 소송절차로 넘어가면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송제기로 보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


1. 지급명령신청서류
지급명령신청 접수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류에는 신청서3통과 증거서류 및 납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지액과 송달료를 준비하여 신분증, 도장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2. 지급명령신청방법와 서류양식
지급명령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각 장 사이사이 마다 간인을 하며, 첨부서류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증거자료는 원본이 없을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없음. 원고 나홀로 라는 문구와 함께 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인지액과 송달료남부
관할법원에 인지액와 송달료 납부를 해야하는데, 인지액이 20만원 이하하면 법원 안에 있는 우체국 혹은 은행에서 인지를 구입해 붙이고, 액수가 20만원 이상이면 은행에 인지액을 납부해 납부서를 붙입니다. 송달료는 금액에 상관없이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이 후 납부서를 받으면 인지를 붙인 종이에 송달료 납부서를 함께 붙이면 됩니다.


4. 지급명령신청서 접수하기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 민사신청와 같이 제출하면 되고, 우편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 사는 사람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에는 부산지방법원까지 가지 않고 우편접수로도 가능합니다. 즉, 가까운 법원에서 소가에 맞는 인지를 구입해 신청서 표지에 붙여, 송달료를 납부한 후에 인지를 붙인 신청서3통과 기타 첨부서류, 송달료납부영수증을 동봉해 채권자 주소지와 관할법원 주소를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지급명령신청서 접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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