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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교통사고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7. 18.

손해배상 > 교통사고손해배상

 

손해배상사건의 절차

1)   불법행위의 발생으로 배상책임의 성립

2)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3)   당사자 간의 합의

4)   합의 불성립 시 임의적 조정신청

5)   조정 불성립 시 원고의 소송결심

6)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7)   원고의 소장 제출

8)   피고에 소장부본 도달

9)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서 등 각 종 신청서 제출)

10)  변론기일에 법정 출석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진술, 증인심문

11)  조정 및 화해

12)  조정 및 화해 성립 시 종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13)  조정 및 화해 불성립 (일방이 이의제기 하는 경우) 소송 속행

14)  기일속행

15)  변론종결

16)  판결 선고

17)  1심 판결 불복 시 판결문 도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장 제출

18)  항소심 불복 시 판결문 도달일로부터 2주 이내 상고장 제출

19)  확정

20)  강제집행

 

                             

 

 

교통사고 손해배상 개요

 

1. 사고발생시 처리

교통사고발생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사고 후의 칠요한 조치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피해자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증거자료확보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를 하고 병원의 진단 및 치료를 받습니다.

 

2. 병원치료 및 후유증

통상적인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지불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므로 정밀 MRI 같은 치료비용은 일단은 스스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3. 합의

사고가 나면 가해자 측이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를 구하는 시도가 있게 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고 당시 전혀 예전할 수 없었던 후유증 장애가 발생한다면, 이는 추가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만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 좀 더 유리하는 등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만일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소송진행

1) 소장제출

경미한 경우,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 스스로 공부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미하지 않은 경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장은 피해자의 주소지의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수일 이내에 담당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2) 소장부분의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증거신청 -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 및 신체감정촉탁신청

법원에서 준비서면 및 증거신청을 하라는 서면이 오면 이를 준비합니다. 증거신청은 보통 형사기록송부촉탁신청 혹은  형사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사고의 발생 및 책임의 증명을 위해서 경찰, 검찰청 혹은 다른 법원에 있는 교통사고 기록을 복사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게 해 달라는 것)과 신체감정촉탁신청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익의 산정을 위하여 법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하여 달라는 신청)이 있습니다.

 

4) 신체감정

신체감정촉탁신청 후 법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을 날짜와 볍원을 지정하여 줍니다.

 

5) 청구변경서의 작성 및 제출

신체감정결과가 나오면 원고는 좀 더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6) 제1회 변론기일

신체감정서와 형사기록이 법원에 도착한 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잡고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원고,피고에게 발송합니다. 제1회 기일에서는 판사가 소장 및 답변서 진술, 쟁점정리, 증거조사 등을 하고 조정기일을 한 달 정도 후로 잡습니다.

 

7) 조정

조정기일에 원고,피고가 법원에 참석하면 판사가 합의할 기회를 줍니다. 보통 판사가 자신이 생각하는 액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때 합의가 되면 조정 성립하고 합의자 되지 않으면 판사가 일정액을 제시하며 강제조정을 합의합니다. 약 1주 후에 강제조정결정문이 옵니다.

 

8)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에 당사자가 승복하거나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은 종결되고, 손해배상금은 조정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조정에 승복할 수 없는 당사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9) 제2회 변론기일의 지정

이의신청을 한 경우, 약1달 후에 또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유리하게 주장할 것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회 변론기일에 별다른 준비서면 제출도 없고 증거신청고 없는 경우, 판사는 바로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준비서면, 증거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증거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충분한 증거조사 등이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일을 지정합니다.

 

10) 판결 선고 및 항소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관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불복하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내에 항소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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