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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7. 19.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 교통사고,산업재해사고 손해배상 > 변호사상담

 

교통사고, 산재사고 등 각종 사고 해배상청구절차

법무법인 로시스는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민사,형사 책임 면제 합의, 형사처벌문제,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행위 고의,과실의 발생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등 가해자 및 산업재해(산재)사고에서의 관리 감독의무 위반자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첨예하게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당사자 간의 합의

1) 가벼운 사고나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적당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을 해주려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합의서로 남기고 손해배상금을 주고 받으면 됩니다. 합의서에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형사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면책합의가 처벌여부 및 형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2)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 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또한 사람 별로 각각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합의금산정은 통상 차량 손실 + 신체적 상해 등으로 인한 배상금 +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왕의 치료비, 입원 등 치료 중 소득감소분, 장애가 발생 시 장애 비율에 따른 장래 소득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합한 다음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이를 과실상꼐하고 기타 보험 등에서 지급받은 금원을 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가벼운 사고라면 위자료는 몇십만원 정도 인정되고(재판을 받는 경우), 결국 치료비와 손상된 재물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와 협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합의금은 이보다는 좀 더 많으며 특히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더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해도 처벌 받는 경우

아래의 경우 외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상의 11개 예외사항 등 :

인명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경우

사망사고

11개 예외 항목사고 최근 법 개정으로 10대 중대 교통사고가 11대 중대 사고로 바뀌었습니다.

(교통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철길건널목무단통과,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상해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참조)

위의 사고 이외에는 합의를 하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책임면제합의가 없더라도 중상해사고가 아닌 단순교통사고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역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참조)

중상해사고 :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험발생 또는 불구 및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한편, 만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형사 입건되고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 뿐 아니라 민사문제에도 대응하여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3. 재산 등을 묶어두는 조치 : 보전처분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고 결심을 한 후 고려하여야 할 점 중 하나는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잠정적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와는 달리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판결 후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재판청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신청, 재판청구 등 법원을 통한 해결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는 가해자 등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책임보험을 든 경우에는 보험자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금 지급청구는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임의조정은 법원을 통한 일종의 합의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야만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성립되므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제출

>> 피고에 소장 부본 송달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원고, 피고의 준비서면의 제출 및 증거신청, 증인 심문 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신체감정신청 등 각종 신청을 합니다. 이 때 피해자(원고)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큰 병원에서 신청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재판기일지정

조정 및  화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도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나 화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 변론종결

>> 판결선고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불복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에 불복 시 항소도 가능하고 이 경우 2심이 진행됩니다. 또한 2심의 판경에 대하여도 불복 시 상고하면 3심까지 가게 됩니다. 통상은 1심에서 재판이 끝납니다.

>> 판결확정

 

 

5. 강제집행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집행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통해 채무변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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