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 교통사고, 산업재해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고 등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시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 된 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상담 신청을 하셨다가 낙담하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률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관련 법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알고 말고의 여부를 떠나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손해를 안 것의 의미는 손해발생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인식능력이 있고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사고발생일이 손해의 발생을 안 날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의 경위를 들은 날이 손해발생을 안 날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사고의 경위를 들었어도 정신적인 능력문제로 이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면 이를 안 날이라고 할 수 없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가해자를 안 것의 의미는 단순히 손해 발생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의 소멸시효
보통은 사고가 발생한 날이 손해배상청구의 기산점이 됩니다만, 추후 후유증으로 인해 사고 당시에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새로운 손해와 확대된 손해의 소멸시효는 그 사유가 밝혀진 이후에야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역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사람(피고)이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자녀 등 근친자의 위자료청구권은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교통사고 등의 경우 가해자가 책임보험을 든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자(보험사)에게 직접 보험금 지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등의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해 직접하는 보험금 지급청구는 손해배상청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상법 724조의 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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