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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방법 - 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7. 12.

지급명령신청방법 > 민사사건 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의미를 지니며, 돈이나 기타 물건 혹은 증권 등의 지급청구를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패무자에게 해당 물건과 금전 등을 지급명령을 하는 재판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을 못하거나 청구 사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때는 지급명령신청 각하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내용과 지급명령이의신청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이 외 범위 안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이를 각하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지급명령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가한 것으로 여깁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

지급명령신청방법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지급명령신청청구의 이유를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 된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을 부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며,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소재지 혹은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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