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절차와 종류 - 민사변호사

by 법률도우미 2013. 8. 14.

민사소송 >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종류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이란?

민법 민사소송법 알아보기

 

 

 


민사소송절차와 종류
민사소송은 재판을 통해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현실적으로 만족을 도모하게끔 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이 외에는 가압류 및 가처분소송절차와 독촉절차가 있으며 파산절차와 공시최고절차 등이 존재합니다.

 

 

 

 

 


1. 판결절차 : 판결절차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써 당사자의 소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관찰법원에 소장제출을 통하여 개시되고 소에 따라서 하는 재판을 판결이라 부릅니다. 판결은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국가적인 법적 판단이므로 법률 적용에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변론주의를 통해 판결에 있어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하며,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주장 및 증거제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라 구술로 진행하며 이 절차를 변론이라고 부릅니다.

변론 당시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주장에 대해 당사자들 끼리 다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거제출을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제외하고 보이는 그대로 판결의 기초를 삼습니다. 증거를 통한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의 전인격적 판단에 맡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송사건의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법관은 인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적용을 통해 판결을 내립니다. 법률을 적용할 때 어떻게 행할 지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데, 적용될 법률을 제시할 책임은 없으며 법관이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에 대해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증거제출을 안 했다면 이길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불복할 시에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해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할 수 있으며, 사건이 항소법원으로 옮겨짐으로써 항소심에서 심리를 통해 다시 판결이 행해집니다. 또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에는 상고를 할 수 있으며,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배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리하며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2. 강제집행절차 :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을 할 시에 원고와 피고 중 한 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따르지 않으면 국가권력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이행시키기 위한 2차적 권리보호의 소송절차로 생각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원칙에 따르면 판결기관 이외 기관이며,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채무명의 및 그 외 강제집행 요건을 결정하여 이를 구비한 집행신청이 들어오면 개시하도록 합니다. 판결기관이 강제집행을 담당하지 않으며 집행기관이 집행할 권리 존부에 대하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집행기관에 실질적으로 심사권이 없어 정당하지 않은 강제집행이 행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다양한 이의신청이나 소제기의 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3. 가압류·가처분소송 절차:가압류 및 가처분소송절차는 추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현상보전의 허용 여부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사건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 사건 당사자가 위험이나 손해에 이르게 되어 해결목적에 다다르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잠정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사전 변론을 통하지 않을 시에는 결정을 위해 재판을 하고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하고 본래 변론을 거쳤을 시에는 판결로써 재판합니다.

 

4. 독촉절차:재산이나 그 외 것들을 일정량의 급여청구에 대하여 채권자 신청에 의해 채무자를 심신않고 지급명령을 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절차로 재판을 받습니다.

 

5. 파산절차:파산절차는 채무자 즉, 파산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파산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재산관리나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환가금의 배당이 있어 집행절차로 구분되지만, 채무자의 전 재산에 대한 총 채권자를 위해 집행절차라는 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와는 다릅니다. 즉, 다른 제도에 의하는 것이며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를 위한 채권조사와 한정된 조건 아래 채권 확정이 되는 것으로써 한도 내에서 판결절차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공시최고절차: 공시최고절차는 사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사람이 있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청에 입각하여 법원이 공고를 통해 권리자 이의신청을 최고하여, 신청을 하지 않은 이를 실권 시켜 신청한 이의 권리행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권판결절차를 말합니다. 대부분 어음·주권이 분실이나 손실, 도난 됐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또한 위 같은 경우 그 증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의 판결효력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