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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보험금지급

by 법률도우미 2013. 8. 30.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지급청구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지급청구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사고 등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해 잘 모르시고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상담신청을 하셨다가 낙담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손해배상청구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기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사건의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의 가해자 및 손해에 대한 사항을 알거나 모를 경우에 상관없이, 사건에 대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손해를 안 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은 사건의 피해자가 인식능력이 있거나 사고현장에 있었을 때는 사고가 발생한 날이 손해발생을 인식한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사고경위를 안 날이 손해발생을 알게 된 때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건의 가해자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 손해발생을 아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에 관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함을 뜻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때는 소멸시효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그에 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소멸시효는 대부분 사고발생한 날 손해배상청구의 기산점이 되지만, 뒤늦은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고 때 예상치 못한 다른 손해발생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밝혀진 이후에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또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소멸시효 기산점을 증명해야 하고, 사건의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와 가족의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또한 구분됩니다. 미성년자녀의 위자료청구권은 법정대리인이 사건의 가해자 및 손해에 대해 알게 된 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보험지급청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사고의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는 보험자 혹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등의 책임보험일 경우에는 사건의 피해자 보험자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보험금지급청구가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가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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