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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비용 - 소송비용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4.

 

민사소송비용 > 소송비용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을 할 때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 민사소송비용법입니다. 이는 1954년에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 시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 이상이며, 1행 20자 이상으로 된 1면에 각 250원, 도면 작성료는 1면에 250원부터 1,000원입니다. 민사소송 시 법관 그리고 법원서기가 증거조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은 실비액에 의거합니다. 감정 및 번역 그리고 통역 등 측량에 대한 특별요금은 법원의 규정에 따르며, 통신과 운반비용은 실비액에 따릅니다. 보관인이나 관리인을 명할 시에 법원 규정에 의하며,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에 따라 해당 금액 공탁을 위해 드는 비용 및 공탁신고에서 제출을 하기 위해 드는 비용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내지 않은 비용에 대해 법원이 제1심 수소법원에 의해 예납을 안 한 당사자의 판결에 따라 비용부담을 한 당사자에 따라서 비용을 수봉합니다. 이는 채무명의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집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에 의해 드는 비용을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로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사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은 법원, 당사자가 낸 비용 가운데 민사소송법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할 때 서류 및  서기료, 그리고 도면 작성료가 있으며, 증인 및 감정인 등 숙박료와 송달료가 있고, 증거조사 시에 요구되는 서기의 일당이나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기타 상황을 제외하고 이전에 언급한 비용을 내야하며, 비용 납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내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의 소송비용을 재판 시 액수 결정이 나지 않으면, 1심 판결 수소법원이 재판을 내린 후에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결정합니다. 행정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 때와 비슷하게 취소청구 사정판결 기각이 결정되면 처분취소 및 변경을 통해 청구각하를 하거나 기각이 이루어지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내도록 합니다.

 


재판비용
재판비용은 소송비용 가운데 법원의 행위에 대해 드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비용은 민사소송인지법에 따라서, 우선 1) 소송 당사자가 국고에 내는 수수료의 성격을 지니며, 소장 기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서류에 인지를 붙여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내는 실비로서 송달 및 공고 비용, 증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줘야 할 일당과 법원 직원의 검증을 위한 출장비 등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내는 것이 맞는데, 법원이 이러한 비용들을 지급했으면 제1심 수소법원에 의하여 미처 내지 못한 소송 당사자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용을 낼 당사자로부터 징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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