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손해배상 채무 및 채권 - 민사소송 금전채무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0. 7.

 

손해배상 > 채무 및 채권 > 민사소송 > 금전채무 >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의 종류
손해는 법익에 대해 당한 불이익을 뜻하는 데, 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즉, 적법하지 못한 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상황과 위법적 행위가 발생한 지금의 이익 상태와 차이를 말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한 법인은 재산이나 신체 및 기타 법으로 보호할만한 것 등에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의 종류로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습니다.

 

1) 재산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이는 재산에 관하여 가해진 손해가 재산적이며 신체 및 생명, 명예 등에 입힌 손해가 정신적 손해입니다.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책임 질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불이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양쪽의 구분 될 이유가 없어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의 정신적 손해는 특이한 경우에 의한 손해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2)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본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적극적 손해이며, 추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잃은 경우가 소극적 손해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불이행에 대한 채권침해가 적극적 손해이며, 만약 채무이행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 해 얻게 된 이익을 잃은 것이 소극적 손해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것은 전자는 일반적으로 손해라고 보는 것이지만, 후자는 특별한 경우 손해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3) 통상손해 · 특별손해
통상적으로 손해란 특이한 경우가 아닌 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이념에 따라서 대개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 안의 손해를 뜻합니다. 하지만 특별손해는 당사자 간의 개별적 그리고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 손해를 의미하고, 이를 배상하기 위해선 채무자가 특별한 가정을 인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이 발생한 손해를 전보 해 손해가 일어나기 전처럼 만들어 공평을 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범위가 실제 손해의 범위와 같습니다. 배상 할 손해의 범위는 인과관계이혼을 통해 규정되는데, 인과관계는 책임원인과 손해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사유로 해 발생하는 손해 가운데 대개 발생할 것이라 인정되는 손해에 한하려 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민법의 사항은 상당인과관계설에 까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손해라 할 수 없는 특별손해 역시 일정 경우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2) 손익상계
손익상계는 손해배상 시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위해 채무불이행을 통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동시에 이익이 생겼다면 배상액을 정하고 손해 금액에서 그가 받은 이익 공제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채무이행을 안 함으로 인해 매수인이 목적물의 운반비용과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사용료 지급을 면제 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손해 금액에서 지급면제를 한 운반비 및 사용료 공제를 해야 합니다. 손익상계에 대해 민법에 대해선 크게 다루지 않지만, 손해배상의 성격 상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익상계 공제로 돼야 할 이익은 책임원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처럼 상당인과관계를 지녀야 합니다.

3) 과실상계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이나 이에 대한 금액을 정해서 참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하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보자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피해자의 사례가 그러합니다. 법원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채무자 배상 금액을 줄여줄 수도 있으며, 책임을 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금전채무에 대한 특별 규칙
민법은 금전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기 위해 이에 대한 요건 및 효력에 대해 특별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은 항상 이행지체가 되며 이행불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이제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자 끼리 약정을 통하지 않는 이상 법정이자에 적용되는 손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손해배상액 예정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에 채무자가 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선 손해발생에 대한 금액의 증명이 필요한 데, 이는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이로 인해 당사자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입증의 곤란을 배제 해 다툼을 방지해 채무불이행에 관해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신속히 하며,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채무이행을 얻으려는 데 있습니다. 즉, 당사자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데 한하여 손해배상액 예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상당히 과할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줄여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예정이 당사자가 악용하려 한다면 그 손해배상액 예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더 많은 법률정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 편 로시스 빌딩

(2층으로 오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로시스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