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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및 종류 - 변호사상담

by 법률도우미 2013. 11. 18.

민사소송절차 및 민사소송종류 > 변호사 법률상담

 

 


 

 

민사소송의 절차와 종류

 

판결절차 / 강제집행절차 / 독촉절차 /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 공시최고절차 / 파산절차

 

 


 

판결절차는 판결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개시되며 이 사건은 관할법원에 소장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판결은 사건에 관한 국가적 법원의 판단이므로 법률적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당사자 변론주의에 따라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하며, 갈등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증명을 위한 증거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의 주장이나 증거제출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구술로 이루어지며, 이를 변론이라고 합니다.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결정과 법적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법률을 안다는 법언에 따라 법원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당사자가 적용되는 법률제시의 책임을 지니지 않고, 법관이 법률적 주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법률적용은 법원에 책임이 잇지만, 판결에 대한 사실이나 증거제출은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이 당사자 한쪽에게 급여를 명했을 때, 그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권력에 따라 강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집행은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2차적 권리보로의 소송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담당기관은 판결기관 이외의 곳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의해 채무명의 및 그 박의 강제집행 요건을 정하여 요건을 구비한 집행신청이 있으면,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절차는 개시하도록 합니다. 집행기관에는 실체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부적절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 민사소송법에 다양한 이의신청이나 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독촉절차는 금전 혹은 그 외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 급여청구에 대해 채권자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심신하지 않으며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습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소송절차는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현상보전조치의 허용여부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을 포함해 분쟁이 끝날 때까지 현상을 그대로 두면 당사자에게 뚜렷한 위험이나 손해를 초래하거나 해결의 목적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어 재판으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때에도 인정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은 사전에 변론을 거치지 않을 때 결정으로 재판을 하며, 이에 따라 가압류 결정이 되면 채무자가 동일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을 합니다.

 

 

 

 

공시최고절차는 이의신청을 할 사람의 존재여부를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못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공고를 통해 권리자의 이의신청을 최고하고, 그 신청을 안 하는 자의 실권시킴을 통해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는 주로 어음이나 주권이 도난 및 분실, 소실 됐을 때 증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위해 이용됩니다.


 

 

파산절차는 강제집행이 특정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 개개인의 재산에 관하여 행하는 개별적 집행절차이지만, 채무자의 전 재산에 관해 모든 채권자를 위한 포괄적 집행절차입니다. 채무자 재산의 관리 및 환가, 채권자에 관한 환가금의 배당이 있어 집행절차라고 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전 재산에 관한 총 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포괄적 집행절차라는 점에서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는 파산채권자를 위한 채권조사를 하고, 한정된 조건 아래에서 채권확정이 외면 그 한도 내에서 판결절차의 성격을 지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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