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손해배상1 명예훼손죄 - 민사 형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민사 형사 법률상담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상대방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평가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 생각 즉, 명예의식이나 감정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해서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지위에 따른 평가로서 신용이 명예의 일종이지만, 형법은 명예훼손과 구분되어 신용훼손죄를 처벌하므로 명예에서 제외됩니다. 형법에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 불가능한 경우에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꼭 사회적으로 평가절하가 될 필요 또한 없습니다. 다만 명예를 실추하게 하는 부당.. 2013. 9. 10. 이전 1 다음